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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소득 확인하는 법 안내)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4,882,472 |
2인 가구 | 74,652,948 |
3인 가구 | 95,792,028 |
4인 가구 | 116,660,820 |
5인 가구 | 136,742,856 |
6인 가구 | 156,124,392 |
7인 가구 | 175,122,32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이 본인의 금융 소득 100만 원 이상일 때 우편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받으신 적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뜻, 확인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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