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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가구 구성원 확인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가족이 있지만 나 혼자 돈벌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뜻: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연봉 - 비과세 소득=총 급여액)
☞비과세 뜻: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뜻. 비과세 소득이란 식대(밥값)나 보육 수당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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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미만(2022.6.1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실제 전세금),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 적용 (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요구불예금의 경우 6.1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기타요건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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