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올해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2만명 정도가 신청대상자로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설치하기 | 자동응답전화 ARS(1544-9944) |
홈택스 바로가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자동신청 제도란?
대상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1957.12.31 이전 출생)고령자(신청자),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내용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자동신청 동의 방법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반응형